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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동료 멤버 성폭행' 전직 아이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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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성 멤버를 성폭행한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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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멤버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아이돌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시작 이후 그룹을 탈퇴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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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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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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