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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7개사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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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6월부터 자체등급분류 가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들이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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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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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외 OTT 7개사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영등위는 지난 3월28일 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지정신청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총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을 받고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게 된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과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도 가동된다. 영등위는 지난 25일 출범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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