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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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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기름솥에 개 던진 멕시코男…대통령도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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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멕시코에서 끓는 기름에 개를 던져넣어 죽인 남성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는 검찰. 멕시코주 검찰청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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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는 솥에 개를 던진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멕시코 정부 치안 총책임자인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안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멕시코에서 논란이 된 ‘개 도살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28일께 멕시코주 테카맥 한 정육점 앞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무장한 한 남성은 정육점 안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길가의 개 한 마리를 집어 들고 옆에 있던 솥에 던졌다. 이 솥에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었다.

곧바로 뒤따라 나온 정육점 주인이 급하게 가스 밸브를 잠갔지만, 격하게 몸부림치던 개는 결국 몇 초 만에 죽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모습은 정육점 주변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녹화됐다.

영상은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남성의 행동에 크게 분노했고 트위터에서만 이틀 동안 2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남성의 신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멕시코 대통령도 나섰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뿐만 아니라 동물을 향한 애정과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연방시민보호국,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국 및 보안국 지원을 받아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3∼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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