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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내일부터 동네병원 노마스크…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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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

다만 병상 30개 이상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 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만 남긴 것이다.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되는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등도 유지된다.

◆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동네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조치는 '7일간 의무'에서 '5일간 권고'로 전환된다. 의원과 약국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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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며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된다.

입국 후 3일 차까지 받도록 한 PCR 검사 권고도 중단되지만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내야한다. 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나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

확진자에 지원하는 치료비 본인부담금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주는 생활지원비,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유급휴가비를 비롯해 입원치료비, 백신·치료제 등 격리 지원책도 당분간 그대로다.

다만 이런 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지면 중단된다.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기까지는 2달 안팎 정도 걸릴 전망이다.

◆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거동불편자 등 일부 예외 적용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변경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진 환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 받는 경우로 한정됐다. 일부 예외는 있다.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는 초진 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한해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방은 불가하고 증상 대처 방법 상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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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02.17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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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학계에선 소아·청소년 초진 허용이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부모 측에선 밤에 아이가 열이 날 경우 의사와 상담해 대처하는 게 낮지 않겠냐는 의견(맘 카페)이 있었다"며 "처방까진 어려워도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게 해 응급실 여부 등 대처 방안을 조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영상 진료가 원칙이며 스마트폰 사용이 곤란한 환자는 음성 전화도 가능하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약제비의 30%를 더 주되, 비대면진료와 비대면 조제 건수를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나 조제만 전문으로 하는 전담기관 운영은 제한했다. 오남용 우려의 의약품·마약류는 비대면진료 처방이 불가하다.

복지부는 새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지만 의료기관, 환자의 적응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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