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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늘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불법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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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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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의 '노숙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경찰은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동원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을 모아 '총력투쟁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세종대로 왕복 8차로 중 4차로를 점거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가 별도의 집회를 가진 뒤 합류하기로 해 집회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도 서울 청계천로 일대에서 서울 미근동 경찰청까지 행진을 이어가겠다고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허됐다.

경찰은 오후 5시까지 신고된 집회가 불법은 아니지만 집회 시간을 넘기거나 신고된 공간을 벗어나 집회를 벌일 경우 불법으로 규정,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경찰청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집회·행진 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시간을 초과해 해산하지 않고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 노숙형태로 불법 집회를 이어가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산조치하겠다"며 "불법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어 "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경찰은 그간 야간문화제나 노숙 농성의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집회·시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하지 않았지만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야간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

경찰 지난 24일에는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도 진행했다. 또 건설노조 노숙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3명을 다음달 1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야간 집회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법적 공백이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당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추진 동력이 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장 경찰은 경력 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회에는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한 전국 120여개 경찰부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을 포함해 대구 2000명, 충남 2500명 등 각 지방에서 여는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3만5000명이 집회에 참여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20명을 배치하고 혼잡이 심한 교차로는 차량 우회 등 교통 소통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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