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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계약 전 ‘악성 임대인’ 여부 확인하세요…‘안심전세앱 2.0’ 31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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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정보 수도권서 전국으로 확대

임차인이 집주인에 정보 공개 요청

법 개정 땐 주인 동의 없어도 조회

공인중개사 과거 중개 이력도 공개

경향신문

‘안심전세앱 2.0’. 안심임대인 인증서제도가 도입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앱’의 시세 정보 제공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아파트, 신축빌라의 준공 전 시세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세 표본도 168만호에서 1252만호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앱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출시된 ‘1.0’ 버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악성임대인’ 여부를 임차인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악성임대인을 ‘최근 3년간 2번 이상 2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미반환한 이들’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1.0 버전에서는 계약 당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안심전세앱에 접속해 인증 결과를 보여줘야 했다.

업그레이드 된 2.0 버전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대면 절차를 생략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푸시’를 보내면, 집주인이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코드를 보내줄 수 있게 한 것이다.

오는 9월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건의 양호성에 대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반드시 계약일 기준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되, 계약 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증가입이 거절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안심전세앱 사용에 협조하지 않는 집주인 물건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집주인의 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일차적으로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인의 HUG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되, HUG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해 온 이력이 확인된 집주인들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했다.

안심전세앱 2.0에서는 집주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확대 공개된다. 전세사기 의심 물건을 중개한 후 ‘폐업 후 재개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함께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시세 정보가 확실치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신축빌라의 준공 전 시세도 제공된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가 추정한 잠정시세를 한국감정원에서 2차 검증한 가격이다.

다만 안심전세앱에서 제공하는 시세 정보는 인근 주택의 실거래가 데이터에 기반해 산출된 가격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과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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