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경찰청은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로 아파트 유리창을 깨뜨린 택배기사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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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에서 택배 노동자가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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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현장을 확인한 후 CCTV를 분석해 범인을 특정했다. 경찰은 일대를 수색한 끝에 다른 장소에서 배송을 준비하던 범인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새총을 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범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경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CCTV 영상엔 택배기사인 A씨가 아파트에 물품을 배송한 후 화단에 숨어 새총을 발사, 아파트 유리창을 깨뜨리고 도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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