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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간호법도 결국 폐기…여야 갈등, 극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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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후 재표결서 부결

경향신문

본회의장 떠나는 간호사들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을 떠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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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양곡법 이어 두 번째
단독 입법→거부→폐기 반복
야, 노란봉투법 등 강행 예고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보고
민주당 가결 동참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두고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힘(113명)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 이날 표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것은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다. 재투표에서 부결된 법안은 폐기되고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없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이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온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여야 경색 국면은 6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의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법을 통한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이 결국 좌초됐다”며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장문에서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여·야·정이 함께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방탄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노웅래(민주당)·이재명(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조미덥·신주영·김윤나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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