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고소·고발된 당사자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해당 기자와 MBC를 겨냥한 보복성 수사 논란이 제기된 또 하나의 이유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이상 지났고, 유출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라는 것이다.
경찰 수사관들은 사옥 1층 로비에서 MBC 구성원들과 한 시간쯤 대치하다 기자가 근무하는 자리만 확인하고 철수했다. 애초부터 신속하고 시급히 압수수색할 대상은 아니었음을 방증한 것이다. 이번 시도는 향후 언제든 기자와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엄포와 위력을 과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짓밟는 공권력 남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옥죄기 및 언론장악 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 후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고, 전방위 감사로 공영방송들을 압박했다. 비판 언론에 수사권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는 일도 부쩍 늘어났다. 정부·여당이 적대적 언론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언론자유가 날로 추락하는 와중에 비상식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 것이다. 권력의 의도대로 언론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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