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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악성 집주인 소개한 공인중개사 조사했더니…41%가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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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대거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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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집주인'을 두 번 이상 소개한 공인중개사 242명을 조사했더니 41%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악성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주는 변제 사고를 3건 이상 일으킨 집주인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기준에 따라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99명, 약 41%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는 매도인과 중개사가 짜고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매도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바지사장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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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주요 위반행위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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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법령을 어긴 중개사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대상과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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