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도심융합특구법' 소위 통과...장철민 의원 "대전역세권 개발 속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도심융합특구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전역 일원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

30일 국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장철민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구법은 비수도권 주요 도심에 기업과 젊은층이 선호하는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구역을 담고 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일원으로 2021년 3월 최종 선정된 후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제도 미비로 실시계획까지 착수하지 못하며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었다. 장 의원은 "기재부와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법안소위 통과를 빠르게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한 특구법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중요 정책 심의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 간 협의를 통한 실시계획 등 작성 ▲조성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주택공급·학교운영·의료기관 등 정주여건 지원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소위 통과로 국토부는 사회 기반시설 등의 건설 및 각종 재정부담 감면과 적극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장 의원은 대전의 경우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관련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 통과 이후에도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며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