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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0억 이하 신용대출’ 스마트폰서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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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대출비교 플랫폼·금융사 앱 통해

여러 대출조건 비교·확인후 유리한 금리 이동

은행→저축은행, 저축은행→카드사로도 대환

인더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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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고금리 시기 대출이자는 가계에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최근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원리금 상환방식이 통용되면서 금융비용 부담감이 더해졌습니다.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은 없는지 찾아다니는 '금융노마드'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건 이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비스 개시 초반에는 지난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나 2금융권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경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사간 경쟁으로 각 금융사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안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기존 대출 가운데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서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합니다.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새희망드림대출,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비상금대출은 SGI보증이 있어 옮길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현재 카드사별로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 확인여부가 상이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를 연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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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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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가능한 앱은?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이 구축한 '대출비교플랫폼'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금융회사 앱이 있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방법은?


먼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여러 금융사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경우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한 뒤 갈아타고 싶은 기존 대출을 선택합니다.


이어 직업·자산·소득 등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따라 제시된 새로운 대출조건을 확인, 자신에 적합한 금융사 대출상품을 선택해 갈아탑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나 우대금리 등을 꼼꼼히 살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옮겨가고 싶은 금융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 앱에 바로 접속해 기존 대출을 조회해 바꾸고 싶은 대출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마이데이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상환됩니다.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는 끝이 납니다.


금융위는 "플랫폼 이용시 앱 설치부터 마이데이터 가입 및 계좌 개설 등을 모두 포함해 대략 15분 내로 갈아타기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조건을 반복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에 내야 할 명시적인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대출계약 실행시 해당 금융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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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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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한도에 영향을 받는지?


대환대출 서비스는 새로운 금융사가 기존 대출을 갚고 갈아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아탄다는 이유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초과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DSR 한도가 소진된 상태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금융업권에서 대출한도나 DSR 적용기준 등 동일한 여신 취급기준을 적용해 대출조건을 산정하므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 카드사로 업권간 갈아타기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전화나 문자(SMS)로 플랫폼·금융사 앱 외에 특정 앱 설치 또는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하게 낮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특정 금융사로 갈아타는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해 수사당국과 협조 아래 집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각 금융사·플랫폼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안 점검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정황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해 신속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금리가 새로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낮거나 모든 금융사에서 원하는 대출조건을 제공하지는 않을 수 있다"며 "우대금리 조건을 선택해 비교하는 등 대환대출 플랫폼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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