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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일본, 北 위성 발사 통보에 파괴조치 명령...격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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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발끈하고 나섰다. 북한이 쏜 발사체나 그 잔해가 자국 영역 내에 낙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은 29일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말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영역 내에 낙하할 것을 대비해 오늘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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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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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루트, 낙하 해역은

일본 해상보안청은 위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이 지역에 항행 경보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임시 기자회견에서 "난세이(南西) 제도를 포함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HK도 "이번 북한의 통보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은 지난 2016년 등과 마찬가지로 오키나와(沖縄)현의 사키시마(先島) 제도 부근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위성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400km에서 490km의 서해상과 630km에서 720km의 서해상, 그리고 2760km에서 3180km의 필리핀 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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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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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위성일 가능성은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북한이 발사하는 위성이 진짜 군사정찰위성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방위성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은 "그동안 북한은 위성 발사를 구실로 미사일 기술 향상을 추구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위성 발사와 관계없이 미사일을 쏴왔다"며 "미사일 기술이 충분하다면 정말 군사정찰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관계자도 "북한이 재작년 발표한 국방계획 중에는 군사정찰위성 보유가 목표로 올라와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미사일 발사 기술 향상보다는 위성 운용을 위한 움직임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발사인지 탄도미사일 발사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비행 코스나 속도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인공위성이라면 지상과의 교신을 위해 통상적으로는 어떠한 전파나 신호를 발신하게 된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레이더 등으로 이들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자위대의 대응은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29일 오전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일부가 일본 영역 내에 낙하할 것을 대비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동중국해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서 요격미사일 'SM3'와 오키나와현에 배치돼 있는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를 발사해 일본 영역과 EEZ를 포함한 일본 주변 공해와 상공에서 파괴할 것을 요구했다.

자위대는 파괴조치 명령에 따라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宮古島),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에 PAC3 배치를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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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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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격추 가능성은

그러나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격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위대의 대응도 북한의 미사일 본체나 잔해가 일본의 영역 내에 낙하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것이지, 당초 예정 궤도대로 일본의 영역 밖으로 비행하는 발사체를 격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해상자위대 사령관을 지낸 코다 요지(香田洋二) 예비역 중장은 NHK에 "로켓이 발사에 실패해 예정했던 방향이 아닌 궤도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경계 태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괴조치 명령도 지난 2016년 8월 이래 자위대법에 근거해 상시 발령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12년과 2016년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일본은 PAC3 등 요격미사일을 전개했지만 실제로 발사하지는 않았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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