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착수…“직접 출석해 소명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레이더P]
“전체회의 불참땐 징계수위 높아질 것”


매일경제

변재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주형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을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윤리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리특위를 통해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회부 서류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