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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수백억 체납·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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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발로 수사 착수…선후행 범죄도 기소

처남 김성규 총괄사장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뉴스1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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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해 수사받다 횡령·배임·조세포탈·국외자산도피 등 혐의까지 드러난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62)과 김 회장의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30일 김 회장을 특경법위반(횡령·배임), 특가법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총괄사장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 국세청에서 체납처분면탈과 조세포탈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직접 수사로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등 방법으로 고급주택 매수·관리 등에 임의로 사용해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 년간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하거나 자신의 증권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84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하는 자본시장법위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익을 은폐하는 조세포탈 △금융당국에 신고없이 계열사 자금 등을 자신의 해외법인으로 유출하는 재산국외도피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괄사장은 김 회장의 주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계열사인 상장회사들을 사유화·사금고화해 주식회사제도의 근간 침해 △계열사에 증권 저가 매도 및 고가 매수를 지시함으로써 건전한 증권거래질서 훼손 △거래조작, 수익은폐, 장부조작 등을 통한 조세포탈로 조세질서 교란 △계열사 자금 등을 해외로 불법 유출해 건전한 외환·금융질서 저해 등 이번 사건을 중대 기업법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증여세포탈죄는 '회사로 하여금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금융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역외금융회사(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유출'한 사안에서 재산국외도피죄도 처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김 회장이 실소유한 120억원 상당의 토지를 압류했고 지난해 11월 체납처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세청과 협조해 조세범죄 및 관련 범죄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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