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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460억대 상품권 사기" 맘카페 50대 운영자,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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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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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상품권을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운영자가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이 운영자는 영장심사장 앞에 몰린 취재진을 보고 영장심사를 거부하다 예정된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282명을 상대로 금품 4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5.30.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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