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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겹살 싸지려나…수입산 내달부터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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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1만t·설탕 10만5000t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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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이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이마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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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품목별 지원 내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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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린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 대상은 돼지고기, 고등어와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ㆍ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정부는 우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고등어는 당초 가격 급등에 따라 기본세율 10%에서 0%의 할당관세를 적용했었지만, 주요 수입처인 노르웨이의 작년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입량이 할당관세 적용물량에 미달하면서 국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특대형(600g 이상)으로까지 확대해 다시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10만5000t)은 할당 관세율을 0%로 낮추고 소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수입 전량)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한다.

외식 물가와 ‘서민의 술’인 소주 등에 대한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000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1500t 늘린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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