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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정위, '게임 왕좌' 노리는 MS-블리자드 '90조 빅딜' 조건 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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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콜오브듀티,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캔디크러쉬사가 등 인기게임을 개발한 미국의 대형 게임업체다. '전설의 게임'으로 불리는 스타크래프트 개발사로 유명하다.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막강한 게임 플랫폼과 게임 콘텐츠 회사의 결합이다.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 블리자드 게임 국내서 인기 낮아…경쟁 제한 우려 없어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사안은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과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인기게임을 보유한 게임 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 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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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대표 게임들 [사진=업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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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은 소비자가 콘솔기기를 구입하고 여기에 선탑재된 온라인 게임스토어에서 게임을 구매한 후 콘솔기기에 다운로드해 즐기는 구조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콘솔, PC, 모바일 등 게임기기에 관계없이 게임서버에 접속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게임기기별로 사양, 가격, 조작방법 등에 차이가 있고, 주요 게임 유형도 달라 콘솔, PC, 모바일 게임 시장을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했다. 기기별 게임 시장과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거래 단계에 따라 게임 배급시장(상류)과 게임 서비스 시장(하류)으로 세분하고, 이 가운데 게임 서비스 시장은 시장 현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시장에 한정해 심사했다. 게임 시장 외에도 PC 운영체제(OS)시장 역시 관련 시장으로 묶었다.

공정위는 다수의 수평·수직·혼합결합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우선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의 합산 점유율이 2021년 배급기준으로 국내 콘솔 게임 2~4%, 국내 클라우드 게임 4~6% 수준으로 낮고, 국내에서는 해외에서와 달리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또한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아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국내 콘솔게임 소니 70~80%, 국내 클라우드게임 엔비디아 30~40%)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일본, EU, 영국, 미국 등 국가 간 기업결합 판단 다른 이유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중국의 텐센트, 일본의 소니 그룹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업체가 된다. 90조원, 게임 분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놓은 가운데 글로벌 게임 시장 4위인 한국 공정위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콘솔 게임과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오는 8월 심리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4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MS는 최근 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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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블리자드 기업결합 유형=공정거래위원회] 2023.05.30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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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U는 경쟁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블리자드 게임을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근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일본도 앞서 지난 3월 자국 콘솔 게임 사업자인 소니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 국가 간 판단이 다른 것에 대해 "국가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콘솔 게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영미권에서는 MS의 Xbox가 상대적으로 선전 중이다. MS의 국가별 게임시장 점유율을 보면 콘솔 게임의 경우 영국과 미국에서 동일하게 40~45%으로 높은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5~10%, 0~5%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블리자드의 대표 게임인 콜오브듀티는 영미권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MS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서 "국내 콘솔 게임 시장 규모가 작아 두 회사가 결합하면 국내 콘텐츠 시장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국내 게임 개발사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빅테크 기업에 약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면서 "EU, 미국은 문제를 삼는데 한국은 조건 없이 승인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판하는 것이 우려되는 데, 차별 없이 국내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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