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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젯밥에 눈독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의심자 9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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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2명 특별점검했더니 41% 중개사가 108건 위반행위…53건 경찰 수사 의뢰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 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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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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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돼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가 선별해 3천700여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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