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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폐지·재초환·노후신도시 특별법 심사 돌입…6월 국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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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통 공약 재초환법·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30일 상정

與野 법 제·개정 필요성엔 공감…금액 등은 이견

헤럴드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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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로 지연됐던 부동산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 포함된 만큼 6월 국회 처리 기대감이 감지된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30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안이 담긴 재건축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에 적용되는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패키지 조치로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지난 4월 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실시된 것과 달리, 주택법은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 혼선 우려로 이어졌다.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입주 전에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는데,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는데, 그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할 수 없다. 야당도 실거주 의무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재초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금액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2006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만큼 집값 상승세 반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지나친 감세를 경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부담금 면제액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각각 6000만원, 4000만원으로 소폭 조정하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법안이다. 정부·여당안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은 적용 대상을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명시해 1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포함한다.

야당에서도 지난 대선 1기 신도시 정비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분당에 지역구를 둔 김병욱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2월 김 의원과 당시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 등을 주축으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긴급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데다,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논의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위에 상정된 관련법은 총 13개에 달한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관련법 상정을 꾸준히 요청해 온 만큼 전세사기법 처리에 이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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