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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보험실효 전화 대신 우편으로만 알렸다면…"보험사 책임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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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효 우편으로 통보한 보험사

법원 "계약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실효 안내를 우편에 이어 전화상으로도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 미납에 따른 보험실효 안내장을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수취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전화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실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9일 울산지방법원은 "한화생명이 자사 종신보험 가입자인 C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실효를 유선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C씨는 50세가 되기 전 사망할 경우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2년 후 사망했는데, 이 기간 동안 C씨는 주소지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C씨에게 보험료 연체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안내장을 기존 주소지에 보냈고, 한 달 뒤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가 반송됐다. 한화생명은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기존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을 보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계약자가 받았다고 보고, 보험계약을 실효시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한화생명이 가입자 C씨의 유선과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한 차례 통화 시도만 했을 뿐,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에서는 통화시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계약 실효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한화생명의 과실이 크다고 봤다.

그동안 보험업계선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실효에 따른 안내는 우편과 내용증명으로만 보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입자가 이를 안내받았다고 보고 보험계약을 취소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우편이나 내용증명이 아닌 유선상으로도 보험계약 실효를 알려 가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세영 한앤율 법무법인 변호사는 "실효 안내 내용 증명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연결시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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