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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내와 바람 핀 20대男 폭행해 사지마비 만든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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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내의 내연남을 남성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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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0시 10분께 강원 홍천군 모처에서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B씨(25)를 마구 폭행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게 하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언쟁을 하다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기소당시 혐의인 상해죄 대신 중상해죄로 인정했다. A씨는 상해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난치병이 생긴 점을 고려해 중상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인정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있다"며"다행히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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