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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계속 전화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겼다면...대법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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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