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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자격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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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징계 결정돼야···

국민들이 용납 못할 듯”

경향신문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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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구성원의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당내 기구다.

진행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지 묻자 위 원장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위 원장은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라고 했다.

위 원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객관적인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설명된다면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본다”며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원장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중 윤리심판원 규칙을 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 뒤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 탈당원 명부에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한다. 위 원장은 “징계 회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복당하는 데 5년 정도는 어렵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부 전 당내 진상조사 도중 탈당한 터라 위 조항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위 원장도 “(윤리심판원에) 접수되기 전에 이미 탈당을 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도 아무런 제재 수단을 가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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