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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치매 노모 폭행하는 100세 부친 때려 숨지게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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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춘천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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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밀쳤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6일 강원 속초시 자택에서 아버지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화가 나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에 머리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해 숨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밀쳤을 뿐이고, 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B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넓은 멍이 관찰된 점 등을 미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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