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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보수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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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피고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도서 작성 등에 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후 원고는 피고가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성과품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미 수행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은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다.

쟁점은 도급계약 해제전에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 업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해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내지 도급인이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가 된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수급인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중에서 피고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공제한 금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1067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는 그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됐다면, 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비록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 하는 것이 신의칙에 비춰 공평 및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의 존부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발생 여부 ▲도급인의 관여 여부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용역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거의 없고, 전부 원상회복 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다고 봐, 위와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 ▲원고 회사가 결국 다른 용역업체에 도급을 줘 제공받은 별도의 성과품을 토대로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점 ▲피고가 수행한 용역 결과는 사업진행의 첫 번째 단계인 '주민제안서 접수' 과정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일의 완성 전 도급계약이 해제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도급계약이 일의 완성 전에 해제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도급인이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도급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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