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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전 집단성폭행' 의혹 초등학교 교사 논란에···교육부 "개선책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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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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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면직된 가운데, 정부가 관계 당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를 모아 회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혹은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 명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대전지역에서 벌어졌다. 당시 남자 고등학생 1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했다. 법원 역시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 집안이 가해 학생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의혹이 불거진 뒤 당사자로 지목된 교사 A씨는 먼저 면직을 신청해 결국 교단을 떠났다. 범행이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이미 끝난 데다, 현재 재직 중이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 교사가 추후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개선책을 논의하겠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짧은 기간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못지않게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으로 장래를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논란 이후 소년법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에 대해선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현재 예비 교원이나 교원이 성인이 돼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본다. 이 때문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교대, 사범대를 졸업할 때 받을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임용되지 못한다. 교사로 임용된 후에는 1년마다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소년법 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시절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가 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 입장에선 그런(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의혹이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저희는 (성범죄와 관련한 소년법 보호처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년법의) 보호 처분 제도 자체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장 지금은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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