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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SGI 보증 전세대출 받은 피해자도 '저리 대환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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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오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SGI와 오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고,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춰줄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이 조기 출시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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