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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재초환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 촉각…30일 국토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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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후순위로 밀렸던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른 것이다.

아시아경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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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소위에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상정된다.

특히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심의가 지연됐다.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말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부담금 감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 18일과 2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고 타법과의 형평성이 배제돼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 진행의 최대 장애물인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안건도 소위에서 다뤄진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데,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사실상 전매는 불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오래되지 않았고, 폐지 시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소위에 처음 상정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안인 데다 내용도 방대해 당장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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