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종사자(근로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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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이 배치된 4개 권역은 ▲청주권 ▲북부권(충주․제천․단양) ▲중부권(진천․괴산증평․음성)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이다.
권역별로 청주 2명, 충주(북부)․진천(중부)․옥천(남부) 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배치를 완료했다.
전담 인력은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 지원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 조치 지원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점검 지원 ▲수시 위험성평가 업무 지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원 ▲안전․보건 표지 부착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지원을 한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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