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6개월간 최대 40%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영활동에 어려움 겪는 총 23개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에 6개월간 임대료 최대 40% 감면
빌딩 공용관리비도 전액 면제...임대료 납부기간 유예 및 연체료도 면제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동안심상가 입주자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성동안심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 총 23개 업체다. 구는 상반기 매출감소액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고 안심상가 빌딩 공용관리비도 전액 면제한다. 또 임대료 납부 기간을 6월까지 유예하고 연체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다.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앞서 구는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동안심상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총 5억 4000만원을 감면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일상 회복에 접어들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