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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기자수첩] 변호사 3만명 시대, 실종된 법조인 윤리 되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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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또 변호사야?"

최근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현직 변호사들의 교통사고 뉴스가 연달아 나왔다.

뉴스핌

이성화 사회부 기자


A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부딪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B 변호사는 강남구 대로에서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 변호사는 음주운전 의혹도 받았으나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정차해 상대방 피해를 확인했고 경찰 출동을 기다리다 생방송 출연을 위해 부득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술을 마신 바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이들의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라는 점에서 실망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내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2006년 5월 1만명을 돌파해 8년 만인 2014년 9월 2만명을 넘어섰고 현재 3만명 시대다.

법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변호사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변호사 수는 총 3만3404명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공직퇴임변호사 등을 포함하면 매년 1800명 이상이 새로 변호사 등록을 하고 있다.

늘어나는 변호사 수만큼 법조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또 병역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는 방법으로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대형로펌 소속 부장판사 출신 유모 변호사는 아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횡령과 배임, 사기 등 수차례 비위를 저질러 2018년 변협에서 첫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 한모 씨는 잔고증명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478건의 징계 결정 중 대부분인 411건이 과태료나 견책에 그쳤고 정직은 6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5년간 제명은 4건, 영구제명은 한 건에 불과했다.

직업윤리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조윤리 교육 강화와 더불어 변협에서도 엄격한 변호사 징계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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