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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D리포트]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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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33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영장심사 전) :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영장심사 후) : (아까 평생 죄짓고 살겠다 하셨는데…) 제가 잘못했잖아요. (속죄하겠단 건가요?) 속죄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