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개문 착륙' 때 승무원 무대응?···온몸으로 비상문 막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조치가 없었다. 그때 승무원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가만히 앉아있더라. 그냥 자포자기 상태였다.”

제주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운항 도중 한 남성이 비상문을 열어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여성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는 장면이 포착돼 기존 목격담을 뒤집었다.

지난 28일 MBN은 피의자 이모씨(33)가 강제로 문을 연 후 한 여성 승무원이 비상문을 가까스로 막고 있는 모습을 보도했다. 기체의 문이 열린 채 공항 활주로를 달릴 때 승객이 추락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고자 안전바를 설치한 뒤 후속 조처로 보인다. 이 승무원은 다른 승무원, 승객들과 합세해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는 이씨를 제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애초 승무원들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됐던 것은 지난 26일 한 승객의 인터뷰 때문이었다. 그는 대구 MBC와의 인터뷰에서 “(출입문이 열린 순간) ‘뻥’ 하는 소리가 나길래 엔진이 폭발한 줄 알았다”며 “(당시 비행기) 고도가 낮아지는 단계였는데 아마 30초~1분 정도만 더 빨리 열렸으면 제어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승무원의) 조치가 없었다”면서 “나는 ‘비상문 안 닫으면 착륙이 어렵겠구나. 나라도 가서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비난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이어지며 승무원들은 대처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논란이 귀결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승객 194명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야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범행의 이유를 진술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아이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계획 범행은 부인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