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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女승무원 겁에 질려 무대응? 열린 비상문 온몸으로 막은 모습 포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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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기 멈출 때까지 두팔로 버티는 모습 단은 사진 포착·공개

앞서 “문 열렸는데 승무원들 자포자기” 거짓 인터뷰 논란

세계일보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착륙을 앞두고 승무원이 열린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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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m 상공에서 30대 남성이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고와 관련 승무원들의 대처를 두고 갑론을박이 발생한 가운데, 승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피의자 A(33)씨가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 여성 승무원이 비상문에 매달리다시피 한 채 온몸으로 문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을 개방한 채 착륙한 여객기가 대구공항 활주로를 내달릴 때 승객 추락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버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대구공항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이 열린 아찔한 상황에서 승무원이 두 팔을 벌려 입구를 몸으로 막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의 범행 직후 해당 승무원과 다른 승무원, 승객 일부는 개방된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A씨을 제압, 기내 복도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과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대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승객들의 전언에 따르면 여성 승무원들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남성 승객들에게 침착하게 “도와달라”고 말해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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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6일 사고가 난 아시아나 8124편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방송사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대처를 문제 삼았는데, 다른 승객은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남성 승객 B씨는 대구MBC와의 인터뷰에서 “(승무원의) 조치가 없었다”며 “나는 ‘비상문 안 닫으면 착륙이 어렵겠구나. 나라도 가서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때 승무원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가만히 앉아있더라. 그냥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되자 또 다른 탑승객 C씨는 B씨의 인터뷰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C씨는 해당 인터뷰 영상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각 장문의 글을 올려 “(해당 뉴스 보도에 쓰인) 영상 원본 촬영자이자 당시 피의자를 저지한 남성 승객 3명 중 한 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글을 적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C씨는 “여성 승무원 4명이 피의자를 붙잡았지만 키 185cm 이상에 몸무게 120㎏은 돼 보이는 피의자를 제압하기는 역부족이었다”며 “승무원이 다급하게 도와 달라고 해서 나와 4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 2명이 달라붙어서 피의자를 끌어올리고 복도에 엎드리게 한 상태로 몸을 눌러 못 움직이도록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를 향해 “사고 당시 진짜 움직이셨냐”고 물으며 “덩치 큰 피의자가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해서 승무원 4명이 (그를 붙잡아) 딸려가는 상황에 저와 다른 남성 승객 2명이 붙어서 끌어당겨 엎드린 자세로 무릎과 손으로 누르면서 착륙할 때까지 압박하고 있었다. 착륙하자마자 승무원들은 피의자를 통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인터뷰 하신 분은 뭐 하셨나”라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인터뷰하시라. 좋은 일하고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보니까 짜증 난다.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 승무원들은 충분히 할 도리를 다 하셨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계획 범행’을 부인하며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착륙 당시 A씨를 제압한 승객과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방된 문을 막은 승무원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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