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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덕 “‘징역 4개월’ 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40대 개그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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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시덕이 택시기사에세 행패를 부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개그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시덕은 2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친구와 나눈 톡을 공개했다.

톡에는 김시덕의 친구가 기사 속 개그맨이냐고 묻자, 김시덕은 아니라고 답했다.

매일경제

개그맨 김시덕이 택시기사에세 행패를 부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개그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김시덕 SNS


이와 함께 김시덕은 “기사에 나오는 40대 개그맨 김씨 저 아니에요”라며 “데뷔 23년차 무전과자입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 욕설을 하며 조수석을 발로 차고,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같은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형일 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해당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중해보이지 않는 점으로 참작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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