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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항공기 문 연 이씨 구속… 처벌 수위·배상액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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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으로 향하는 이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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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됐다.

28일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약 1시간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 결정은 이날 늦은 오후로 점쳐졌으나,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해 영장 발부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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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으로 향하는 이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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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묻는 취재진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답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다 취재진 앞에 선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 생각이었냐’는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심사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여타 말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선 조사에서 이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일반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총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키로 한 초·중등생 포함 선수단 65명도 있었다. 선수단 중 육상부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메스꺼움,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들 외에도 탑승객들은 출입문이 열려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씨는 출입문 개방 후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기행을 벌이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에 제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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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나항공 에어버스 A321-200 항공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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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처벌 수위·보상액은?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OZ8124) 에어버스 A321-200 기종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항공보안법 제23조,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A씨가 아시아나항공 측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10억원가량에 육박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항공기 사고시 보험사의 보상범위가 10억원 이상이어서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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