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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보복 살인 혐의' 구속심사…경찰 초기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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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여부를 법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30대 남성 김모 씨.

김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속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씨 / 피의자 :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그제 아침 7시 20분쯤.

김 씨는 서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탠딩】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이 신고 당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범행 2시간 전 김 씨는 피해 여성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면 숨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연인으로 지내며 같이 생활했지만, 피해 여성은 지난 21일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연인간 단순한 다툼으로 봤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등 긴급응급조치 요건엔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복 살인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징역 최소 10년이상이 선고됩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밤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백소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춘 / 영상편집 : 조민정>

[백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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