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기괴한 사건"…외신들 일제히 '아시아나 비상문' 사고 보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 승객이 착륙전 문 열어… 12명 '호흡 곤란'

뉴스1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윤영 김예슬 기자 = 한 남성이 대구행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사고와 관련해 외신들이 '기괴한 사건'이라며 관련 보도를 집중 조명했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그리고 영국 BBC 등 외신은 "한국 상공을 통과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문을 열어 혼란을 야기해 최소 1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며 "경찰은 출입문을 연 33세 남성을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WP는 관련 보도를 전하며 "다른 항공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출입문은 기내를 가압 상태로 유지하고, 기내 여압이 없으면 승객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노스다코타 대학의 항공학 부교수인 닉 윌슨은 WP에 "이러한 문은 공중에서 열기 매우 어렵다"며 "항공기 출구는 상당한 압력 부하를 견디면서 제자리에 머물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도가 낮을수록 압력 차이가 낮아 문을 열기 쉽다"며 "이 때문에 이 남성도 문을 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 전문 웹사이트 에어라인레이팅스닷컴의 조프리 토머스는 CNN에 이 사건을 '매우 기괴하다'고 평가하면서 "기술적으로 비행 중에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류를 거슬러 문이 열렸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뉴스1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1

워싱턴포스트(WP)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CNN에 "항공기는 고도에 따라 기내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설정돼 있다"면서 "항공기가 공중에 높이 있을 때는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고도가 낮고 착륙에 가까울 때는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N과 WP 외 미 뉴욕타임스(NYT), 영국 스카이뉴스, 가디언 등 유력지들 역시 이번 사건을 일제히 주요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37분께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으며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올해 초 러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1월 이르아에로 항공의 전세기(An-26-100)가 러시아 동부 야쿠츠크주(州) 마간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뒷문이 열리며 회항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뉴스1

CNN 보도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1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