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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자치경찰위원회는 유령회사”…도입 2주년 토론회서 ‘혹평’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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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용에 대한 의지 없어 보여”

“수사 외 모든 기능 시·도 이전” 등 주장도

경향신문

전국 17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부산시청에서 자치경찰 출범 2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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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2주년을 앞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유령회사’ ‘대서방’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부의 운용 의지가 없어 보이고, 현재 국가경찰 중심 구조로는 본래 취지인 ‘지방분권’도 이뤄낼 수 없다는 비판이다.

지난 2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자치경찰 출범 2주년 정책세미나 ‘자치경찰의 미래를 그리다’에서 토론자들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수사 업무를 제외한 모든 기능의 자치경찰 이전 등을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형은 생활안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면서 한계점과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현행 제도의 한계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내 자치경찰사무 수행 부서와 시·도간 연계·협력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또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처리해 시·도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양적·질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윤 위원은 대안으로 시·도지사의 자치경찰관에 대한 임면권 보장과 자치경찰사무의 시·도 자치경찰본부(가칭) 이관을 들었다.

그는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개선 의지가 있는지에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치 경찰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시·도지사에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120대 국정과제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윤 위원은 “(이원화를 위해) 1만8320명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시·도 소속 자치경찰관(지방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라광현 동아대 교수도 “정부가 제도 운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과장하자면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 교수는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대로 설계·운영했다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원화 모형에 대해서는 “자칫 2개의 거대한 치안조직을 만들어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이는 일원화 경찰로 회귀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그는 반부패·경제 범죄 수사 등 소수 사무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시·도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경찰 본청과 시·도경찰청은 구조조정으로 일선 경력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사 계급을 9단계로 개선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황문규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는’ 과도기적 상황”이며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권 등 겉으로는 ‘과도한 권한’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지만 실상은 ‘대서방’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화(자치경찰 중심 이원화)의 점진적 추진을 제안했다.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인력·사무 등을 모두 시·도로 이관하고, 정보·외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소관 사무를 자치경찰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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