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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설악산 금지구역 들어갔다가…다리 다친 50대, 31시간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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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설악산 비법정탐방로 일대를 등반하던 중 다리를 다쳐 구조를 요청한 50대가 31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28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4분쯤 “칠성봉 부근에서 다리가 부러졌다”며 구조를 요청하는 50대 A씨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인 25일 오후 9시 13분쯤 남설악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 대청봉에 도착한 뒤 가족에게 “하산을 시작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내려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중앙일보

설악산 등반 중 조난당한 50대 A씨를 구조대원들이 지난 27일 발견해 구조한 모습. 사진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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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19구조대와 함께 신고 위치를 중심으로 야간 수색작업을 펼쳤으나 해당 구역이 출입 금지구역(비법정탐방로)인 데다 통화 음영지역이어서 사고자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립공원구조대와 119구조대는 합동 상황판단 회의와 직원 비상소집 등을 통해 8개 팀을 구성하고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며 수색작업을 이어갔다.

계속된 수색 끝에 구조대는 27일 오후 6시쯤 작은형제바위골에서 A씨를 발견했다.

그는 발견 당시 옷이 비에 젖은 상태였고 저체온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합동 구조대는 응급처치 후 들것과 로프 등을 이용해 길이 없는 계곡을 장시간 이동했고 조난자인 A씨를 10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홍성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설악산과 같은 장거리 고지대 산행 시에 비법정탐방로를 단독으로 산행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위치파악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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