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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택시 협력업체서 교통사고 보험사기···수리비 허위 청구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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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 153차례 허위 청구

약 1300만 원 편취한 혐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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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를 150여차례 반복한 택시 협력업체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6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던 유 씨는 보험 사기 행위를 153차례 반복해 약 1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관악지부 협력 공업사로 지정된 곳이었다.

유 씨는 교통사고로 수리가 의뢰된 택시에 대해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수리비 부풀리기를 할 목적으로 비용 기록을 조작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택시 차량의 타이어를 새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았으면서 폐업한 업체로부터 새 제품을 구매한 척 영수증을 작성한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품 값을 지급 받았다.

유 씨의 사기 행각은 총 153차례에 걸쳐 반복됐다. 이렇게 챙긴 금액만 1294만 594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수법, 편취액 규모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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