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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D-4...'예외적 초진' 범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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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 한시적으로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나흘 뒤인 6월부터는 재진 환자를 위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소아는 야간과 휴일에 초진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제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는 현재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경계'로 한 단계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