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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의무격리 줄이고 연차 사용 늘리고…기업들도 방역 지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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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의무격리 7일→3일 축소…LG전자, 백신접종 휴가 폐지

롯데지주·건설, 확진시 5일간 재택근무 전환…백화점 업계는 의무격리 유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전성훈 임기창 이신영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의무 격리 기간을 줄이는 등 사내 방역 지침을 조정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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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선언'…다시 예전처럼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사내에 코로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7일 의무 격리' 조치를 '3일 의무 격리'로 완화한다고 공지했다.

정부의 새 방역 지침은 코로나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종전 7일 격리 의무)지만, 삼성전자는 사내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확진 시 격리 의무는 유지하고 대신 격리 기간만 단축했다. 확진자는 3일 의무 격리 후 사내 출입 시 4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거인 확진 시 3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자가검사키트로 음성 확인 후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사내 부속 의원·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된다. 코로나 방역 소독도 이달 말까지만 하고, 사내 신속항원검사도 다음 달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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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SK하이닉스[000660]도 최근 코로나 확진 시 자가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약국과 사내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확진자의 경우 정부 격리 기간(5일 권고)을 준수하도록 하고, 건강 이상자의 경우 이상 해소 시까지 예방 격리에서 재택근무 권고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해외 출장 시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서장과 팀장(PL)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식사나 세미나도 별도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066570]는 백신접종 휴가를 없애기로 했다. 확진 시 자가 격리 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한다.

다만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물론이고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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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지침에 따라 7일간 유급 휴가 등을 제공했던 롯데그룹은 사별로 대응 수칙을 조정하고 있다.

롯데지주[004990]와 롯데건설은 코로나 확진 시 5일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 연차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롯데면세점은 확진 시 검사일로부터 5일간 출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택근무나 연차 사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도 격리 기간을 5일로 조정하고 감염자에게는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바꾼다. 다만 유증상자를 위한 자가검사키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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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립스틱 전성시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객 접촉이 많은 백화점 업계는 의무 격리와 유급 휴가를 당분간 유지하는 모양새다.

롯데백화점은 확진 시 의무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되, 유급 휴가는 유지한다.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점포에 입점한 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율로 바꾼다.

현대백화점도 코로나 확진 시 의무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 격리기간 부여하던 유급 휴가는 그대로 유지한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 확진 시 의무 격리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유급휴가와 함께 관계사별로 5∼7일 사이의 의무 격리 기간을 두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유통업계 특성상 당장 변화를 주긴 어렵다"면서 "고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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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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