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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신호 위반 사고' 숨기려 허위진술 시킨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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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누범기간 중 책임보험만 가입…20년 지기 친구에게 부탁
보험사기 범행 12회 저질러 4000만원 상당 지급 받기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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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처벌이 두려워 20년 지기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범인은닉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10시 10분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를 통과해 우측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후 자신이 누범기간 중이고 해당 승용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20년 지기인 친구 B씨에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다.

B씨는 실제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고 A씨의 범행을 은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 차량의 보험사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19일 A씨는 대전지법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며 “다만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보험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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