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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신고에 화났다"…'이별 뒤 사망까지' 5일 간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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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와 김씨는 한 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전 피해자가 김씨에게 헤어지자 말했고, 김 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 당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별에서, 신고, 범행이 이뤄지기까지 최지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피의자 김씨는 데이트 폭력 신고가 범행 동기라는 걸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