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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설] 빌라 이어 아파트까지, 눈앞에 다가온 최악의 역전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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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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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락으로 새로 세입자를 들여도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보태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역전세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빌라·오피스텔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올 하반기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역전세 상황에 놓여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아파트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1억원 넘는 차액을 마련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이 차질을 빚으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역전세난은 이미 곳곳에서 시작됐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급등했던 전셋값이 지난해부터 떨어졌기 때문이다. 2년 전 올려 받았던 전세 만기가 돌아왔는데,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도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기에 모자라는 것이다. 올 1~4월 계약한 전국 아파트 전세 10건 중 6건은 하락 거래였다. 그 결과 역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1조원에 달해, 넉 달 만에 작년 연간 사고액의 92%를 넘었다. 집주인이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난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어 평상시 3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은 올 하반기 더욱 심각해져 사상 최악의 역전세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에 계약했던 전세 만기가 속속 돌아오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중간치는 2021년 9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도 2021년 11월과 2022년 6월 각각 고점을 찍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3~4배 증가한 것도 이때였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

전세 제도는 주기적 가격 등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올 하반기 예고된 역전세난은 ‘임대차3법’ 등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그 정도와 범위가 이례적이다. 전세를 개인 간 계약이라고 방치했다간 자칫 큰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임대인의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 일시적으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등을 푸는 등 적극적인 선제 조치로 보증금 반환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는 일을 막아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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