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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골절 심한데도 소량의 혈흔 뿐" 교통사고 살인 밝혀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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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부사관이 교통사고를 내 동승한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씨(47)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중앙일보

지난 3월 8일 사고 당시 구조활동을 벌이는 119대원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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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1)가 숨졌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사고 당시 B씨는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만 발견된 점도 석연치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수차례 사고 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포착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B씨의 목에 사망 전 무언가에 눌린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유족 측은 최근 A씨의 ‘채무 문제’로 부부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같은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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