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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집잇슈]진통 끝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2년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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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 24일 국토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피해자들 "반쪽짜리" 비판…전문가들 "보완·예방책 필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댄 지 약 한 달 만이다. 애초 정부 안에서 피해자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최우선변제금 대출이나 생계비 등 지원 방안을 일부 추가한 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에서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되레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큰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런 전세사기를 예방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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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안.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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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방안인 만큼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지난달 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보완해 만들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임차주택의 면적 요건(85㎡ 이내)을 정했는데 이를 삭제했고, 보증금 요건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피해자 요건을 완화했다.

최우선변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 임차인에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관련 기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5월 22일)

여야는 일단 이번 특별법이 통과한 뒤 향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설명이다.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6개월마다 추가 보완 사항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 "사각지대 여전한 반쪽짜리" 비판

여야가 약 한 달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남아 있고, 피해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법은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나 다가구 피해자, 보증금 5억원을 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들은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이미 기존의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대출을 해줄 테니 전세를 살라는 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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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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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거나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 경우 특혜 논란이나 정부 지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더라도 대상을 광범위하게 하거나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와 여야가 사회적 형평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적정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사후 대책…재발 방지책 논의해야"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도 전세사기나 역전세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 확산으로 특별법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후 대책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전세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본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대출해 주기보다는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등 더 적극적인 방안이 나오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며 "향후 전세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 등을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보완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일정 부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시법인 특별법을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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