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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단독]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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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측이 패소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60대 남성 A 씨는 식당에서 소주를 훔친 혐의와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사람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